이규환 소장 "특수의료식품, 의약품으로 접근해서는 안돼"
2024 그랜드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약사신문·뉴스버스 공동주최)
2024-06-19 최선재 기자
[팜뉴스=최선재 기자] 이규환 대상 건강연구소장이 식약처가 추진해온 '의료용 식품법'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소장은 19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4 그랜드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약사신문·뉴스버스 공동주최)"에서 "식약처가 몇 해 전에 의료용 식품법이란 이름으로, 특수의료식품을 의약품과 결합하려는 법 추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깜짝 놀랐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취급해서 그랬다"며 "법적으로 특수의료식품이나 경장영양제는 식품이다. 식품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어 "물론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기능성 성분에 대해 안전성, 독성 확인에 대한 검증은 상관없다"며 "하지만 완성된 특수의료식품을 의약품 전제로 접근하면 굉장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소만 30가지가 포함되는데 매번 로트마다 영양소를 분석할 수 없다"며 "분석을 하면 제품 가격과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 특수의료식품은 그 자체로 발전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