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8]분업4년 약국환경변화 지표

약국 건강보험 청구 실태

2005-03-27     팜뉴스
2003년 이후 약국 처방전 증가세 둔화

유미영 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분석부)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담당케 하여 의약직능간의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2000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의약분업이 실시하게 되었고, 국민과 의약계의 협조하에 어느덧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 되었다. 이에 의약분업 4년간의 약국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의약분업으로의 참여에 참고하고자 한다.

약국의 연간 심사실적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약국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연간 추이



약국의 명세서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2001년에 2000년 대비 105%, 2002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점차 전년대비 약 5% 이내로 증가함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총진료비 및 보험자부담금 연간 추이



약국의 총진료비(보험자부담금)는 2001년에 2000년 대비 261% 증가하였고, 2002년부터는 매년 10.5%, 7.4%, 13.4% 정도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약국 내원일수 연간 추이



약국내원일수는 2001년에 2000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2002년부터는 증가분이 2% 내외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약품비 및 약국의 약품비 청구추이



약품 효능군별 청구현황(2000년 외래, 2003년 외래 중 약국 기

준)






약국의 연도별 청구량 10순위 품목 (주요 효능군 중분류 기준)

주요 효능군별 연도별 청구량 10순위 품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의약분업 이후 4년간의 품목 변동은 매년 2-3 품목 정도에 그쳤으며, 꾸준히 5-6품목은 10순위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추가대책(2001.10.5)에 따라 총 1,403품목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이 단계별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분류 230(소화기관용약), 외피용약(260) 등에 해당하는 일부군에서는 10순위 품목군에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효능군 연도별 청구량 10순위 해당 품목





현황 및 향후 전망

약국 심사명세서 건수, 진료비, 내원일수 등의 변화와 약품 효능군별 청구현황에 대한 상기 분석결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조제분이 약국 조제분으로 청구되어 약국 내원일수와 심사결정 명세서 건수는 의약분업 시행 전 2000년 대비 시행직후 2001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2-5% 미만으로, 약국 총 진료비와 보험자부담금은 전년 대비 10%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명세서 건수와 내원일수 증가폭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기대하는 국민건강 증진과 같은 효과가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통해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약품 효능군별 청구현황을 참조할 때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투여되는 순환기용약이 증가하고 항생물질과 소화기관용 약제 청구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남용과 소화제 등의 일률적 사용 등의 문제에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이러한 변화 요인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