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T/F 구성·운영
3개월간 운영 부적합한 제도 개선
2004-12-30 박상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정병태)을 팀장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05.1.3부터 3.31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이번 TF팀 구성으로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일선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