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공모
복지부, 과제별 8천만원 지원
2004-09-17 박상준
주 연구내용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한방분야별 추진과제 및 발전전략 수립 △한의약관련 인프라의 발전적 구축방안 마련 △정책적 시사점 제안 등이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hpeb.re.kr)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액은 과제별 8천만원 이내이며, 연구기간은 10월∼내년 7월까지로 10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