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선진 임상시험 필수조건
Data Management 중요성 및 개선방향
2004-03-29 팜뉴스
DM과정서 부정 발견시 전체 임상 무효
식약청, DM/통계 전문가 부재
다국가임상대비 시스템 구축 시습
[김성제 이사(라이프코드 스텟코리아)]
임상시험에서 Data Management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처리과정(Clinical Data Management Procedure)은 각 환자들로부터 얻어진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 (Raw Data)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Analyzable Data)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진행되는 데이터 처리과정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Black Box같이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직성 (Integrity)과 투명성 (Transparency), 이 두 단어가 데이터 처리과정의 핵심단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확인, 입력, 수정, 이 모든 작업과정을 임상시험 계획서와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따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최대한 문서화 함으로써 자료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처리를 위해 컴퓨터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CDM(Clinical Data Management)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은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이들 모두가 데이터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입력을 누가, 언제, 어떤 값으로 했으며 그 이후에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값으로 수정을 하였는지 자동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좀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의 소요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Web Based Clinical Trial의 연구가 한참 진행중이다. 아직 미국에서도 데이터 추적(Data Tracking), 보안 등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실제 임상시험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ta Management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처리과정은 시험이 끝난 후 자료분석만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초기단계, 즉 Protocol/CRF (임상시험 계획서/증례기록서) 개발단계부터 데이터 처리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각 단계의 임상시험(제 1,2,3,4상 및 PMS)에서 데이터 처리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투입된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CRF에 기록된 데이터이며 임상시험의 결과는 그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의 질로써 평가를 받게 된다. 많은 경우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보고서작성까지 시간단축을 위해 효율적인 DM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데이터수집의 핵심역할을 하는 임상시험 연구자, 스텝, 코디네이터, 모니터들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인식 및 교육이다.
얼마나 빨리 피험자모집을 하고 모집 된 피험자의 CRF를 완료(임상시험 완료)하느냐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계획한 Protocol과 GCP (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CRF가 작성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은 CRF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시간손실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 입력 이전에 이루어 지는 CDA (Clinical Data Associate)의 Pre-entry CRF Review 단계, 데이터 입력 단계, Data Validation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발견되면 DCF (Data Clarification Form)이라는 데이터 확인 요청서를 발행하게 된다. DCF는 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 또는 CRM (Clinical Research Manager)의 검토를 통하여 임상시험연구자 또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에 보내지게 되어 자료확인작업을 해야 한다.
잘못 기록 되었거나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가 빠졌을 경우 이 단계를 거쳐 자료의 재입력이 진행된다.
자료확인과정을 아래의 표로 정리한다.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통하여 얻어진 임상자료로 허가기관의 판매승인을 받았을 경우 국민 보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