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방송프로그램 중지명령

효능ㆍ효과 과대광고 행위로

2004-03-12     유희정
건강기능성식품의 효능ㆍ효과를 과대하게 홍보한 케이블TV에 대한 방송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되는 TV는 리빙TV, 바둑TV, 휴먼TV, CTN, (주)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 등 5개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정동익)는 지난 9일,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사과명령과 함께 해당 방송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오가피'와 `녹색잎홍합'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 등을 인용, 마치 만능의약품인 것 처럼 오인토록 했으며 특정업체의 연락처까지 고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들이 △오가피를 먹고나서 고엽제로 된 몸이 아주 좋아졌다 △오가피 복용 2년만에 간염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등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를 방송하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오가피를 먹고나서 고엽제로 된 몸이 아주 좋아졌다 △오가피 복용 2년만에 간염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등 검증되지 않은 체험사례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