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제네렉 약가검토 큰 과제'

모든 정책 추진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최우선 국민건강 차원 DUR 시스템 도입 중요한 사업

2004-02-23     박상준

[심평원 최철수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철수 급여관리실장은 요즘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다.

그의 직함은 하나지만 사실 숨어있는 직함까지 합하면 10개가 넘는다. 5개부서의 총괄책임자이자 4개 위원회와 위원장 및 2개 테스크포스의 팀장이며 각종 개발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스케쥴표에는 빽빽한 글자가 가득하다. 각종 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부패방지위원회도 참석해야 하는 등 빠듯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몸은 피곤하지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철수 급여관리실장을 만나 올해 실천할 주요 계획과 그간의 논의돼 왔던 주요 문제점들과 대해 들어보았다.

DUR 시스템 도입 중요한 사업

지난해 최철수 실장이 추진한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 시스템도입이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의약품 적정사용평가 시스템은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도입은 원래 의사, 약사, 환자의 의약품 사용을 평가해 적절치 않은 행위를 교정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약물복용을 위해 매우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병용투여 및 특정 연령 금기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심각한 것부터 우선 적용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DUR을 통해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조제 및 복약지도, 환자는 복약 순응도의 향상에 힘 쓰는게 최종 목표다.

최 실장은 DUR 외에도 지난해 월 평균 300여건의 약가와 수가 및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결정을 및 급여 기준에 관한 실무검토와 함께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급여관리 업무를 해왔다.

최 실장은 DUR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구 설립과 평가업무 기반마련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팀을 구성한 것도 지난해의 주요 업무라고 평가했다.

제네릭 품목 약가 산정 및 재검토

이 같은 주요 실천에 이어 최 실장은 올해부터는 약가 결정과 관련된 각종 테스크포스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다.

“당장 올해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신규 및 복제 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입니다. 이 분야에 문제가 제기 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또 특허만료 품목에 대한 재평가도 올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 실장은 올해 약가 재평가와 관련, 연간 사용량 등의 평가요수를 추가하는 등 합리적 재평가 적용기준을 모색하고 특히 특허만료품목에 대한 재평가 등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적정사용평가는 현재 1등급 금기 의약품뿐만 아니라 신중투여를 요하는 2, 3등급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DUR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해 구체적 사안을 만드는데 분주하다.

“2, 3등급은 약물은 금기사항이라기 보다 신중 투여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의약계 전문가들의 수렴을 거쳐 심사보다는 평가항목으로 관리하고 시행은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고가약 품목수 비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고가약 사용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약 개선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품목 확대가 우선돼야 하며 또 한 대체조제시에도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적인 모순점도 빨리 해결돼야할 사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의약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시로 검토해 특히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최 실장이 밝히는 올해의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의약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은 인력난이다. 특히 심평원 전 부서가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약계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월 200여건 이상의 약가 결정 조정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약제전문평가위원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국내외 약가색인과 수많은 논문을 검토해야 하며 여기에 전문가의 견해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데 10여명의 담당인력으로 월 200-250여 품목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2003년의 경우 4명의 부장도 대부분 휴일에 근무하며 수당을 받았지만 그나마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수당도 받지 못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