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법률 범안심사 무산
국회 법안심사소위, 차기 회의로 보류
2003-06-19 박상준
국회는 19일 한의사의 예비조제 내용이 주 포함한 한의학육성법등에 관한법률 제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회의로 시간이 없어 연기하는 쪽을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또 건강보험특별법안, 한의약육성법안, 의료법개정 청원안, 검역법 개정안, 전염병 개정안, 장기이식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일부 개정안도 보류했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전체회의와 예결심의 등 선행될야 할 회의가가 많기 때문에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제정 법안소위를 미루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다음 법안소위 때 최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 관계자는 "보류가 됐다는 의미가 자세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다"면서 "합의에 의견충동이 있었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계자는 보류가 되면 재논의가 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