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육성법률 제정 찬반양론 팽배
공청회서 약사회· 한의협 의견 충돌
2003-06-18 박상준
18일 열린 공청회는 변철식 복지부 한방정책관을 비롯 이숙연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이응세 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규석 경의대 한의과대학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차장이 참석, 이숙연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한의학 육성법률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숙연 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은 약은 하나가 되야 하는데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면 이권싸움만 야기시키고 결국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될 것이라며 우선 갈등구조를 벗아나기 위해 노력을 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굳이 법안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며 현존하는 한의약관련단체를 통해 같이 연구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응세 부회장은 기존법과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행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오히려 법이 존재하므로서 육성책을 받춰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한의학을 단순히 특정의학으로 육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며 전통의학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의대 한의과대 안규석 학장은 "한국의 한의학은 대체의학이라고 할 있을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며 2010년 시장규모가 3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점을 고려하면 국립한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응세 부회장도 "관련법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한의학의 생존의 문제라며 현재 법률 미정비로 시장개방이 이뤄지면서 자친 전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의학이 산업붕괴위를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숙연 위원장은 법안은 문자의 나열일 뿐이며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 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생약과 한약의 여러 연구기구를 활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줘야만 세계화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한의학육성 정책은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이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한방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육성법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한편 이날 이숙연 위원장은 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법률제정은 문자의 나열일뿐' '한의학은 사생아' '한의사가 떼돈을 벌고 있다'며 한의계와 마찰을 빛을 수 있는 발언을 해 유시민 의원의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