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현실로 다가온 법인약국

법인 약국개설과 개방이 던진 과제들

2003-01-02     팜뉴스
대한약사회 신현창 총장

①개황

②법인 약국개설과 개방이 던진 과제들

③동네약국 대응전략-OK케쉬백 헬퍼랩 조영수 고문

④약국체인업계 대응전략-위드팜 기획실 실장 임창우

⑤법인약국의 역할과 비전 약무법인 스파 손기권 대표



2003년 새해, 약계에 떠오르는 화두는 의약분업외에도 법인약국제도의 입법과 약대 6년제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동안 수 없이 거론되어 온 법인약국, 정확히 표현 하자면 법인의 약국 개설여부에 대한 법제화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정리를 해줌으로써 일단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즉 약사만으로 법인이 구성된다면 그 법인에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정을 낸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위헌소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현행법을 고치도록 하는 원칙은 제시하지만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속력은 없다. 즉 큰 틀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부 소관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거나 의원 입법으로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선결해야될 기본 과제

약사회가 현행법을 존속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인의 약국개설을 반대한 것은 그 자체의 당위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기 보다는 법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폐단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의약분업 이전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약국의 대형화와 대자본의 투입은 필연적으로 이익 회수를 위한 비정상적 약국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 대형약국들은 투하자본의 단기회수를 노리고 덤핑 등 불공정 상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약국의 존립가치는 주민들의 이웃에서 문턱이 낮고 친근한 상담자로 존재하는 것, 즉「접근 용이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았던 60~70년대에는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해온 보람은 약국이 지니는 특성이기도 했다.

의약분업이 진행되는 21세기에 들어서까지 이러한 60년대의 가치관을 수호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각도의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새 시대에 걸맞는 신축성있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나, 다만 약국이 지니는 친밀성과 적정분포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자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과제는 우선 세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법인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는 문제이다.

헌재에서는 약국개설권은 약사만의 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기업이 법인화하여 약국 개설을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부연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생활필수품 등의 전국적인 판매망을 쥐고 있는 유통업체에서 일반인도 약국 개설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회에 로비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둘째는 약사만의 구성원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그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약국은 몇 개소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 법인이 무제한으로 약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하며 만일 그 수를 제한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가 있다.

셋째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국한한다고 할 경우라도 구성원의 모두가 법인의 실제 주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망을 피하여 자본주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고 약사 구성원은 이름만 빌려주는 변칙적인 법인일 경우,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의 3가지 문제는 모두 쉽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국의 존립가치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약국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친근한 이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상업성 이외의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익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법인 구성이든, 약사만의 법인이든 지나친 기업화는 바로 약국의 존립가치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의 사례는 훌륭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지금 약국은 개방의 물살에 휩쓸려 있다. 개방은 무한 경쟁시대의 표징이며 전문직 등 모두가 당면해 있는 현실적 파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