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컬럼]메이커가 싸게 팔면 유죄·병원서 싸게 사면 상금
정부 보험약가 기본 원칙 실종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험약가 정책은 한마디로 메이커가 싸게 팔면 有罪이고 의료기관이 싸게 사면 無罪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덤핑 낙찰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포기하면서 최저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키로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보험약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입업예고를 통해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서 저가 덤핑낙찰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활시키지 않았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시범사업을 전개키로 함은 물론 저가약 사용 장려 등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싼 약을 사용하고 의약품 구매시에는 저렴하게 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만을 의식해 의료기관 등 구매자측에는 가능한 저가 구매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면서 제약사 등 공급자측에는 기존의 가격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최저가격으로 인하시키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을 열 때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정책이나 저가 의약품 사용 촉진책을 남발해 제약업계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도 복잡한 실정이다. 의약사 등 이권단체의 수익을 절감하는 정책에는 의약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발표하고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은 제약산업 육성측면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칼질을 하고 있다.
의약분업 전면 시행후 고가처방이 폭주하고 각종 수가인상으로 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전환하자 우선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용 제공의약품) 사용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약가의 10%) 제공하고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국에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마다로 의사들이 고가약은 쓰지 말고 저가약을 사용하는 정책이었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일반의약품 비급여 대상 확대 실시,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실시했으며 의약품 동등성이 미확보된 5천3백여품이 퇴출시켰는데 이로 인해 정작 손해를 본 것은 소비자들이다.
최근 건강연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 4월 소화기관용약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 후 다른 소화기관용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이 전체의 56%(28개)를 차지했으나 보험약가 비교결과 약가가 떨어진 경우는 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는 보험약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약가가 높은 제품으로 처방을 변경함으로써 환자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보험재정 안정화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같이 모든 보험재정 절감정책이 빗나가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급기야 최저가 실거래가제도로 전환하겠다며 입법예고했다.
정작 국공립병원에서 공개 경쟁입찰시 약가 사후관리는 면제한 상태에서 말이다.
이밖에도 참조가격제, 특허기간만료 의약품 약가 재평가, 원가조사를 통한 동일성분·함량 품목간 표준편차 300% 이상 약가인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등 그야말로 모든 정책이 총동원되면서 약가정책에 대한 기본 틀은 사라지고 오로지 인하와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을 보험재정 측면에서 압박만 한다면 과연 누가 제약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는가.
지나친 거품가격도 문제이지만 현재 정부와 같이 일방적인 약가통제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보험 재정 누수를 약가 통제로만 땜질한다면 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