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녹십자웰빙 ‘뉴라민주’ ‘아미노주’ 회수 처분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

2021-12-24     이권구

[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뉴라민주’와 ‘지씨웰빙아미노주’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뉴라민주’ 제조번호는 ‘73004, 73005, 73006, 73007, 73008, 73009, 73010’, ‘아미노주’ 제조번호는 ‘72001, 72002, 72003, 72004, 72005, 72006, 72007, 72008, 72009, 72010, 72011, 72012, 72013, 72014, 72015, 72016, 72017’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