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정책 규제 통해 '글로벌 생산·판매 기지' 도약 추진

화장품 법안 제·개정 추진 중...관련 산업계 큰 변화 예상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2021-09-07     김태일 기자

 

[팜뉴스=김태일 기자]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화장품위생감독조혜 및 세칙이 폐지되고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이 시행됐다. 화장품 관련 규정은 물론 라이브커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재 개정된 것이다. 주요 산업의 소비 업그레이드 및 공급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화장품 산업의 경우 생산 및 등록 기준 강화와 표준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생산·판매 기지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중국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라이브커머스 등 신형소비 촉진안, 플랫폼 경제 독점 금지 의견 등 다수의 경제무역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화장품 산업계는 최근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화장품 관련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1월 1일부 시행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은 지난 1990년 1월 1일부터 약 30년간 시행된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세칙을 폐지하며 새로운 화장품 법규로 자리했다. 

이어 ‘화장품 신원료 등록기록 데이터 관리 규정’, ‘화장품 등록기록 관리조치’ 등 2021년 상반기에만 약 12차례에 달하는 법규가 재, 개정돼 발표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중국의 화장품 산업계는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쌍순환’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주요 산업의 소비 업그레이드 및 공급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의 경우 생산 및 등록 기준 강화와 표준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생산·판매 기지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 발표된 법규와 규제에 따라, 화장품 생산 품질·안전 기준을 글로벌기업과 맞추고, 로컬브랜드의 R&D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하고, 신원료 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해 자국의 소비와 공급 양 측면에서 품질 업그레이드를 추진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쌍순환은 국내·국제순환 2개 축으로 수요 측면의 민간소비 확대·소비구조 업그레이드와 공급 측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계에서는 글로벌-로컬 브랜드간 생산등록 기준을 강화해 중국 로컬 브랜드의 품질 육성과 향후 세계시장 브랜드 확장이 주요 목적이다.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가장 빠른 시장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기능성 제품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수많은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에 규제 기관은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품 산업계의 품질개선과 건전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화장품 생산 및 관리 부서 규정의 관리를 위한 첫번째 조치이다.

2021년 1월부 전면적으로 시행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화장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소비자의 건강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체 원문은 화장품 생산 허가, 생산 관리, 운영 관리,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한 7장 66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생산부터 시작하여 운영(판매) 관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가계 소득수준, 소비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화장품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모조품 유통, 거짓 광고, 화장품 품질, 안전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기존 화장품 등록 규제 정책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품질화, 산업 규모화를 위한 관련 법규·규정 재정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번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는 화장품 기업의 생산허가 절차, 생산관리, 운영 및 감독 시스템의 4가지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포함했으며, 중국의 화장품 산업 표준화 및 규범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기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치의 주요 특징은 ▲생산 운영자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책임 시스템 구축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생산 이후 판매 전과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박람회, 미용기관 등)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부터 생산, 기록보관, 사업 운영(판매)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용업계, 호텔, 전시박람회 등 무료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규모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화장품 판매 책임도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내 유통되는 불법 화장품 공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유통제품의 퇴출로 생긴 시장 공간여력은 품질 높은 신규 브랜드로 화장품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합법적인 공식 제조사 위주로  중국내 화장품 보급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조치 시행으로 기업과 산업에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 등록, 기록보관, 위탁 생산기업의 책임 및 의무, 품질 및 안전책임 강화, 관계기관의 감독 책임 등이 명시화돼 중국 정부가 바라는 소비와 공급 측면의 품질 업그레이드를 구현하는 기반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약품관리감독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중국 내 화장품 라이센스 생산 기업수 약 5,680개사로 8만 7000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가 등록됐고 제품 수는 160만 개에 달한다. 

2021년 들어 발표된 일련의 화장품 산업 규제정책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진입 장벽 강화 ▲불법 유통되는 중소 화장품 생산운영 기업의 품질 향상·균등화 ▲대표 브랜드형 화장품 기업 육성으로 산업 집중도 상승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발표된 점이 눈에 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중국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2020년 41억 달러 규모로, 2015~2020년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율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중국의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는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하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로 인해, 올해 3월부터 모든 지역의 의약품안전 관리부서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불법 첨가, 위조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6월에는 국가약품감독국이 ‘어린이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의견 초안)’을 발표했으며,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화장품 라벨 요구 사항 등을 표준화⸱규범화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조치 시행으로 기업과 산업에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 등록, 기록보관, 위탁 생산기업의 책임 및 의무, 품질 및 안전책임 강화, 관계기관의 감독 책임 등이 명시화돼 중국 정부가 바라는 소비와 공급 측면의 품질 업그레이드를 구현하는 기반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2021년은 중국 화장품 업계가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는 첫 해로, 상반기에만 12건 이상의 관련 조치가 발표됐다”며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 중국 로컬브랜드 부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中 소비시장의 트렌드 파악은 물론, 하반기에도 이어질 추가 규정의 제정 동향과 현지 업계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는 화장품 기업의 생산허가 절차, 생산관리, 운영 및 감독 시스템의 4가지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포함했다”며 “중국의 화장품 산업 표준화 및 규범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기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특징은 ▲생산 운영자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책임 시스템 구축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생산 이후 판매 전과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박람회, 미용기관 등)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장품 원료부터 생산, 기록보관, 사업 운영(판매)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용업계, 호텔, 전시박람회 등 무료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규모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화장품 판매 책임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