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미용 광고 법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외모 비하 내용-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약품 광고 등 중점감독 사항

2021-09-01     이권구

[팜뉴스=이권구 기자] 중국이 의료미용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중점 감독 사항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지부는 8월 3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 최근 의료미용 광고 관리감독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고,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미용 광고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미용 광고 중점 감독 사항은 외모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과 외모지상주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약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행위,광고 모델을 통해 의료미용을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행위,뉴스 매체를 활용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