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마스크팩 한국콜마 기술력 인정, 기술 유출 전 직원 '실형'
한국콜마 기술 노하우, 경제적 가치 인정
[팜뉴스=김태일 기자]선크림·마스크팩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국내 NO 1으로 손꼽히는 한국콜마의 기술 유출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국콜마 기술력에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기술 유출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기술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기술면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등 유출 제품 품질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독자적으로 생성했다는 처방과 피해 회사의 처방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하고 장기간 축적한 원료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립스틱, 마스크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에도 기술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한국콜마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5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화장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6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지분 50%를 인터코스에 전량 매각했다. 인터코스는 이를 인수한 후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