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운파마코리아,2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성운파마엘-아스파라긴산-엘-오르니친(원료)’ 등 기준서 내용 미준수

2021-05-12     이권구

[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성운파마코피아의 ‘성운파마엘-아스파라긴산-엘-오르니친(원료)’, ‘탄산수소나트륨(DMF등록번호: 20200210-211-J-557, 등록일자:2020.2.10.)’ 등 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1.5.18.~2021.6.17.)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의약품등의 생산관리 의무 위반'(기준서 내용 미준수, 분기별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2020년 1월 부유입자 시험기록서 근거자료에 2020.7.21. 실시한 시험기록을 첨부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일탈 처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