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케어 '티비엑스자임액'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

식약처 "효능 효과-용법 용량,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2021-04-20     이권구

[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휴온스메디케어의 살균소독제(피부, 점막, 창상부위 소독 일반의약품) '티비엑스자임액'(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 허가번호 제 95호)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4.26-7.25) 처분을 19일자로 내렸다.

식약처는 '2019년 9월 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티비엑스자임액'을 광고하면서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휴온스메디케어는  손소독제 ‘휴스크럽’,티슈형 살균소독제 ‘헬시와입스’ ,다목적 세척 소독제 ‘티비엑스자임’ 등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1월 회사 살균소독제 판매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50% 급증했다고 2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