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마스크 ‘1인당 3장’ 구매...대리구매 '5부제'는 완화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2020-04-24     최선재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사진 제공:식약처]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마스크 1인 3장 구매’ 등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마스크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마스크 재고 추이 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도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또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30일)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