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삼진제약 등 지난해 국내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회사들이 추징당한 세금 및 과징금이 1,000억 원대를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비 등 회계 처리 이슈와 리베이트 근절 문제로 윤리경영을 강조해오고 있지만, 일부 회사들에서는 여전히 투명한 경영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0일 팜뉴스는 지난해 제약과 헬스케어 회사 중 국내 주요 상장사의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이 추징당한 세금 및 과징금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업체에 추징된 금액은 총 1,335억 원 규모에 달했고, 이중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로 부과된 금액은 1,120억 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 처분된 과징금은 140억 원,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지된 금액은 58억 원 그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불성실공시로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은 16억 원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 추징액은 국세청이 수년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시행한 만큼 추징 금액도 최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금추징을 가장 많이 당한 곳은 오스템임플란트로 415억 원을 고지받았다. 이어 삼진제약(220억 원), 대웅제약(153억 원), 경동제약(152억 원), 덴티움(103억 원), 국제약품(61억 원), 뉴보텍(15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2018년 세무조사 이후 유한양행, 부광약품, 종근당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경우 세금추징액을 공시하지 않은 만큼 세무추징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상장회사가 공시해야 할 세금추징액 요건은 자기자본의 5% 이상이기 때문이다.

부광약품의 경우 작년 2분기와 3분기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이 기간 법인세 지급액 해당분이 171억 원 늘어났다. 또 2분기에 영업외비용도 137억 원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추징액은 영업외비용에서 손실로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 중간 예납분을 감안하면 추징당한 법인세 비용은 약 1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회사의 지난해 반기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반기순이익은 78억 원 적자로 반전했다.

또한, 지난해 GC녹십자, 국제약품,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동아쏘시오홀딩스도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약품을 제외한 다른 곳의 추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역시 5% 미만 세액을 납부하거나, 적은 금액을 고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세금추징과 오너의 횡령배임문제로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회사는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무려 41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2.8%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의 실적에 직격타가 되고 있다.

당시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은 대부분 반품충당금 문제였다. 회사는 반품된 임플란트 가운데 폐기해야 할 제품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매출원가에 가산시켰다. 즉, 치과에 납품한 뒤 시술에 실패하거나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비용 책임이 병원에도 있다고 판단해 회사가 처리한 폐기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세금추징은 덴티움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덴티움 역시 2014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4억 원을 추징당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1월 220억 원의 세금 추징 분을 고지 받았다. 조사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 4국에서는 회사 측을 상대로 장부·하드드라이브·이메일 등 포렌식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기조사이지만 추징액 규모로 볼 때 도매상·CSO 접대 등 손금 불산입(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측의 적극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2010년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계 증빙 및 세무처리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경동제약은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법인세 통합 세무를 조사한 결과 15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 중 대표이사 귀속 인정상여금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귀속 인정상여금이란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이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총 책임자인 회사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2014년 11월 국세청에서는 제약사가 구매한 상품권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귀속 상여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 2013~2017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15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본지가 3분기까지 확인한 법인세에 대한 추가납부액이 없었던 만큼 지난 4분기에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6년 16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이후 조세심판청구에서 승소해 납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경험이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연루된 138개 품목 중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와 51개 품목 138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요양급여정지처분취소)에 대해 42억 원의 취소를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저장 용기)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 공개에 대한 과장과 경쟁사업자 비방에 대한 부당 광고를 지적하고 21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한국거래소는 불성실하게 공시한 코썬바이오, 네이처셀, 코오롱생명과학, 대한뉴팜 등에 대해 각각 52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세무조사 추징액은 과거 관습의 결과로 부과되는 만큼 차차 줄어 들 것이다”라면서 “현재 CP준수와 준법경영이 자리를 잡고 있다. 향후 불투명한 거래는 기업에 큰 부담과 경영에 타격이 되는 만큼, 제약사 별로 실천 의지와 투명 경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약사들도 상당수 있어 향후 공개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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