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만 주사제로 유명한 '삭센다'가 영국 보험체계에서는 비용효과성으로 도마에 올랐다. 약의 효과와 비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사용되는 점증적비용효과비(ICER)가 높게 분석되면서, 보험 약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보험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가 체중 조절 용도의 약제로 사용하는데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됐다. 이에 따라 권고 약물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먼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내놓은 입장부터 살펴보면 "삭센다를 검토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혈관 아웃컴 개선효과를 두고 명확한 임상 근거가 필요하며, 삭센다를 사용해 체중 감량을 진행한 환자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비용적인 이슈에 포함됐다.

이러한 입장을 담은 NICE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난 24일 첫 공개된 데 이어 오는 2월 14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ICE 측은 "최종 평가를 내리기 전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삭센다의 질보정수명(QALY)당 ICER 값은 13만 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ICER가 낮을수록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것.

하지만 제약사 측의 의견은 다르다. '초기 체중 감소가 5% 이상인 모든 환자들의 경우 2년 이내에 치료를 중단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반면,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이미 체중 감량을 진행한 환자들이 추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길 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상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삭센다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 고위험군인 비만 환자들에는 비만약의 역할이 중요하다. NICE와의 논의를 통해 회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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