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올해 3월 대한약사회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김대업 회장은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권익이 만나는 교집합을 찾아 향후 약사회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을 등에 업고 직능단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는 것은 물론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약사회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이슈가 올해도 어김없이 터져 나오며 약사사회를 뒤흔들었다. 이 중 특히 주목을 받았던 현안은 무엇이었을까. 2019년 약사사회를 한 숨 짓게 했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봤다.

≫ ‘스타트’ 부터 삐걱…‘미니 약대’ 신설 놓고 정부와 대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책임을 약사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민의 편익과 약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사회의 집행부 교체시기를 활용해 재빠르게 추진해 왔던 여러 정책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업 집행부의 첫 스타트는 좋지 못했다. 집행부 출범 보름여 만에 그동안 약사회가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정원 30명 미니 약대 신설’을 정부가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 직후 약사회는 대한민국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약대 2+4 학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교육부가 다시 2+4학제의 초미니 약대를 신설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신설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한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2020학년도 첫 신입생 선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정부 ‘건기식 규제 완화’ 상대로 선방…‘전성분표시제’에는 신속 대응

올해 약사회를 진땀나게 한 이슈 가운데 일부는 약사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낼 만한 성과도 있었다.

먼저 본지가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추진이 약사회를 긴장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였다. [관련기사 : “대관 라인 문제 있다” 약사사회 내부 비판 확산]

약사회는 건기식을 활성화시켜 약국의 추가 매출원으로 삼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 추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비록 대응 과정은 늦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온라인 소분·조합 판매’를 제외시키는 데에는 성공하며 약사직능 침해 위험을 막아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와 함께 일선 약국가에서 우려가 컸었던 ‘전성분표시제’는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계도기간이 1년 연장 되며 한숨을 돌렸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대한 '유예 불가' 입장이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약업계와 적극 공조해 계도기간 연장을 이끌어 내면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 것은 물론 문제가 없는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사회적 낭비도 막았다.

≫ ‘국제일반명’ 도입, 구체적 성과 無…외부 호응은 ‘합격점’

지난해 발사르탄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도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의료 현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지자 약사회는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품목 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인 수습이 어려운 만큼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소비자단체 등도 약사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식약처 역시 INN의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다만 국회,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약사사회를 넘어 외부에도 INN 도입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평가다.

≫ 하반기 ‘6대 중점 과제’ 동분서주에도 ‘아쉬운 성적표’

약사회가 하반기 들어 최우선 해결 목표로 제시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6대 중점 과제’에 대한 성과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제화 요구가 가장 높았던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과 오랜 기간 약사사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여러 현안의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건강을 기본 전제로 약사 및 약국 관련 제도와 정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제동이 걸린 기존 법안을 비롯해 INN 도입, 의약품 반품 제도화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사회 회무는 국회를 통한 법률안 개정과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내년은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 해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의약분업 20년의 과제라고 본다. 복지부와 구성한 약정협의체를 통해 약사 관련 제도들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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