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송첨단소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의료용 대마의 뇌 질환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면서 연일 주가가 오르는 등 의료용 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국내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허가되면서 사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것. 하지만 해외에서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않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신중한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2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상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된다.

대마성분 의약품은 뇌전증(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와 항암환자의 구역·구토 치료제 ‘세사멧(Cesamet)’, 다발경화증 치료제 ‘사티벡스(Sativex)’,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환자·항암 환자의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Marinol)’ 등 4종이다.

 

이들 의약품은 환자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는 절차를 갖는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최근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용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가 근거의 질이 낮거나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서 임상시험처럼 제한된 경우 외에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

실제 NICE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빌론(세사멧)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증상을 보이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병용치료제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졸림, 어지러움,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 중추 신경계 억제제 및 기타 활성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물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나빌론, 드로나비놀(마리놀), THC, THC-CBD 혼합물(사티벡스)는 만성통증 환자에게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 높은 비용에 비해 통증개선 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도 사티벡스 처방은 제한적이었다. 이점보다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더 높고 치료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캐나다 CADTH도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상효과성 및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7월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CBD가 신경병증성 통증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되거나 근거의 질이 낮다며 그에 비해 중추신경계 및 정신적 부작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만성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의료용 마약을 사용할 때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섬유근육통, 요통, 두통,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치료 등에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CADTH는 의료용대마 사용에 대해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특정 인구집단이 의료용 대마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의료용 대마의 임상 효과성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에 대한 별도의 사용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로, 진료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일차적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받은 식약처는 내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사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만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연세대 세브란스 강훈철 교수(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도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에 기고를 통해 “허용된 적응증이나 대마성분 의약품보다 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대마추출물을 더 많은 질환과 증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성분의약품의 인정과 허가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한 장기 관찰결과를 근거로 해야하며, THC성분이 다량포함된 제품은 오락용 대마로 오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언급된 부작용 우려가 큰 THC-CBD 혼합제의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서 신청이 적다”면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은 드라벳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CBD 제품”이라며 그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제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원구원은 내달 중 원탁회의를 통해 국내 허가된 의료용 대마를 실제 처방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의료용 대마를 사용한 환자 사례를 토대로 실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 범위에 대한 우려 및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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