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 목적으로 보형물 교체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검사와 수술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가 적용된다.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사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담당의사 판단 하에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이 올해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社 홈페이지(www.allergan.co.kr) 및 고객센터(02-3019-4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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