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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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품의 데이터셋을 아우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공개됐다. 하지만 당장 혁신신약 개발에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는 취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어서 신약개발이 공익적인 목적이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각각 빅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했지만, 이를 총망라해 실질적인 데이터활용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2017년부터 정부는 학계, 연구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예상보다 다소 지연된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가 연계·교류되며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거치게 된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건강검진정보 ▲영유아·암검진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판정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포함해 심평원의 ▲병·의원 정보 ▲청구내역 ▲수가DB ▲의약품 처방정보를, 국립암센터는 ▲암등록 정보 ▲암검진 코호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 정보 ▲각종 건강조사 정보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기록수준을 떠나 수술 후 합병증과 예방관리방안까지 도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수술기록만, 공단을 통해서는 합병증 정보만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연계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이용목적이나 이용자 등의 제한이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연구, 의료정보보호 기술연구, 보건의료기술 연구, 건강관련 학술연구 등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승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학계·연구기관(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필) 등에 한정되고, 자료이용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연구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고 전용회선(행정망)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이 암호화된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처럼 데이터의 제공범위나 기준이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다 보니 일선 민간기관이 직접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제공 자체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공공의 범위는 마케팅이나 상업적 목적의 이윤추구 등의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약품 개발이 환자 치료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적이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당분간은 제약사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판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과 평가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고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누가 보더라도 상업적이지 않고 정책 발전에 영향을 주는 연구라고 하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신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상업적이라고 치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때문에 희귀·난치 질환자의 진료양상을 분석해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약에 대한 반응 또는 임상양상을 연구한다거나 처방 자료와 진료결과를 통한 의약품의 부작용 발견, 장기추적 및 대규모 추적을 통한 부작용 확인을 위한 연구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대로라면 평가의 근거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복지부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내실화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 놓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본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보건의료에 국한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부분과 공익적 목적의 연구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 개방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신약개발의 공익적 목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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