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중점산업으로 손꼽으면서 전방위에 걸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헬스의 핵심인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R&D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이뤄지도록 보완하고 세제지원 방침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된지 3개월이 지난 첫 행보다.

먼저, 정부는 당초 공개한대로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21년까지 2만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이를 대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당장 이달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가 집합된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이 개통되지만, 공익적 연구에 활용되는 제한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혁신적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정부 R&D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부처별 R&D 예산을 모두 합하면 1조1500억원인데 전년도보다 16% 증가했기 때문.

여기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 등의 R&D 예타가 성사되면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의 지원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신약개발 R&D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정부R&D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보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개발 938억원,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150억원 등이지만 그간 정부의 지원경과를 봤을 때 연구를 위한 연구에 예산이 투입돼 왔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신약개발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16% 늘렸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자체가 작다”며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신약개발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그 리소스는 자본인데 그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예산을 100% 신약개발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를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아닌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간 히스토리를 볼 때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다. 적은 예산이 나눠먹기식 프로젝트가 아닌 신약 개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이오업계는 바이오베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그나마 R&D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년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위탁기관 범위가 외국법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수립, 지난 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수립, 지난 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대상기술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존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술인 11대 산업, 37개 분야, 173개 기술에 바이오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 바이오헬스를 혁신성장 분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

법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의 범위도 기존에는 국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으로만 한정됐던 데  반해 이를 외국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약개발 등 신기술을 위한 국내 연구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위탁·공동R&D를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세법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R&D세액공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R&D비용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지원이 늘고, 글로벌 GMP 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첨단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소식이 반갑다”면서 “기업세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투자의욕을 넓혀 글로벌 기업 수준의 조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내 기관에 위탁한 R&D 비용만 혜택 대상이었던 데 비해 개발촉진 및 기술확보를 위한 국외 기관의 위탁비용도 혜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세법개정안과 2020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지난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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