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보험료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소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되는 내용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지만, 남성생식기 부위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할 경우까지 보험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외에도 올해에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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