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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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바이오 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법·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계속된 국회 파행과 정치적·사회적 현안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우선순위에 밀려 여전히 계류 상태로, 공공기관 의료빅데이터의 가명화는 물론 개방 또한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신약 개발 R&D에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핵심 기반이 바로 ‘정보(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대 빅데이터 플랫폼 중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빅데이터를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본인 동의없이 가명 조치를 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이후 개방이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법 개정이 된 이후에나 보건의료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이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활용에 대한 법·제도상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인정보호 조치과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투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연구위원 역시 ‘보건복지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제화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들 역시 국회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가명화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행안부는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법 제정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7개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의 세부 추진 방향이 다 다른 만큼 어떤 법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일반법 결정에 따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안 계류로 인해 신약개발 및 연구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다소 우회적인 방안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당기간 법이 계류중인 만큼 그간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것.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역시, 보건의료분야 내에서 비교적 정보 제공과 공유가 유리한 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의 기관의 데이터부터 연계해본다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을 단발적으로 추진해왔다면 이를 연계했을 때 보다 혁신적인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처리, 데이터 활용 범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도 및 지침 마련 등도 이뤄진다.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내의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지만은 않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참여 및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를 거쳐 현행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점에서 신약개발에 활용하려는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결과 및 향후 관련 제도 및 지침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큰틀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열려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신약개발 등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진행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법 개정과 별개로 관련 개별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야만 5대 플랫폼을 비롯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이 더 원만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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