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강간혐의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약물 관련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예 정부가 나서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규모와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과수에 감정의뢰된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은 총 555건에 달한다.

2006년 28건, 2007년 10건이었던데 비해 이후 28건, 75건, 91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133건, 2012년 180건으로 최근 들어 해마다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약물에 의한 데이트 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책이 미약한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약물관련 성범죄가 유흥업소,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규모는 물론 피해-가해 양상, 피해실태 등이 파악되지도 않으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피해자 대응방안이나 지원서비스, 예방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예 성범죄통계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분류도 추가하고, 성폭력 실태조사에도 이를 추가해 집중조명하고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와 협의해 성범죄,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범죄를 예방할 가이드라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간에 배포하고 홍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더 이상은 우리나라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가이드라인, 대응매뉴얼을 미디어, SNS. 유튜브를 이용해 전파해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령 등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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