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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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이 림프종 우려가 있는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돌입하자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선 엘러간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엘러간의 BIO CELL 거친 표면(텍스쳐 처리 제품) 인공유방 및 유방확장기 제품에 대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진 회수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최근 같은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여개다.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4493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많은 여성들이 엘러간의 인공 유방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미 삽입된 보형물에 대해 안전성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술 받은 환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 A 씨는 “2015년부터 엘러간 보형물에 대한 수술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식약처가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병원들이 재수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다른 환자 B 씨도 “식약처는 2~3년 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방치했다. 배신감이 크다”며 “엘러간이나 식약처가 재수술 비용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엘러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성형수술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가슴아픈 사람들’의 한 회원은 9일 “2015년 6월 말에 엘러간 제품으로 수술을 받았다”며 “요즘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이 낮으니 수술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다른 보형물 보다 더 비싸서 좋을 것이라는 기대로 수술을 했지만 후회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이슈가 커지고 엘러간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패소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무법인 링컨의 이승준 변호사는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9일 오후 6시 현재 카페 회원수는 150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회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묻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이승준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희귀암종 유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가능성은 높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의약품 하자로 인한 위자료와 재수술 비용 등 물질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보형물과 손해배상 간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엘러간 보형물 회수 사태에 적용하면, 환자들이 ▲보형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엘러간측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엘러간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다른 법조전문가들도 승소가능성을 낙관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FDA가 BIA-ALCL과 보형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는 이상, 굳이 희귀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엘러간 측의 피해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 입증이 가능하다. 환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의 주된 부분은 위자료 또는 대체 수술비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손해가 아니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라서 손해 액수를 정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민소법 개정으로 피해자 측의 일부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팜뉴스 취재 결과, 식약처는 최근 엘러간 측에 환자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들 사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최근 엘러간 측에 보상을 포함한 환자 관련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업체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보상 관련 안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팜뉴스 취재진은 환자들의 집단 소송과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한국 엘러간 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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