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복지부가 보낸 공문 한 장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해 당사자들은 공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 직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없이 섣불리 공문부터 발송해 직능간 불신만 더욱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약사 업무의 규정(약사법 제2조제2호)’과 ‘일반약 개봉 판매 금지 규정(약사법 제48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성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고,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조제가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내용이라며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후 복지부는 면허범위와 관련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약사회의 항의가 빗발쳤고 두 단체의 갈등도 격화됐다.

결국 복지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의 조제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처벌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단속·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 복지부가 사실상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논란이 불거질게 뻔한 이 공문을 왜 내려 보냈을까.

일단 복지부는 당초 공문 자체가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 금지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것이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즉 해당 직능단체와 지자체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재환기 시켜 지도·단속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약사회의 주장이 옳다고 확답을 한 적도 없다”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 문제는 두 단체가 별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입법불비 된 부분을 각 직능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단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17개 시·도청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위반 시 해당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도 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입법불비를 내세우며 뒤로 물러서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면 복지부가 항상 내세우는 것이 입법불비다”면서 “그 기간만 무려 20년이다. 약사, 한약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입법기관인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