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우여곡절을 겪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결국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해 8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다. 재생의료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의약품 개발 분야의 확대로 인한 별도 법을 만들자는 업계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인보사를 양산하는 법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여야의 합의 하에 최종 문턱을 넘음으로써 제약바이오업계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뛰어들면서 맞춤화된 정책의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의약품과 구별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해 혁신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그동안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무엇보다 인보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한 국민 건강을 위한 양법(良法)”이라며 “업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감안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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