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2019년도 주요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의 인보사 대응일지를 보면,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심평원에 신청한 약제평가 신청서에 첨부된 인보사의 건강보험 등재 필요성 및 경제성을 담은 연구결과 보고서의 작성자가 이의경 식약처장이었다. 본인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맞다”라고 대답하자 윤 의원은 “코오롱생과로부터 용역비용을 얼마나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의 건보 등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 수습하는 책임자다. 수습이 제대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 이뤄졌다”며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본다. 경제성은 보지 않는다. 경제성은 부분급여를 평가하기 위한 다음단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가 초기 대응이 늦었던 이유가 식약처장이 인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연구 결과를 보면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은 보고서에서 인보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경우 3년 후 환자 8791명의 환자이 총 4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식약처장이 인보사의 직접적 책임자 연구자였다. 인보사 사태 대응과정에서 자기권한을 가지고 개입한지 판단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경평 평가는 신약 보험급여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다. 당시 전문가가 적은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는 인보사와 무관하다. 의혹도 없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사퇴하겠다. 연구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다.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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