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공보의 ‘몸 로비’ 언론 보도로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나자 양심적, 윤리적 행위에 바탕을 두지 않은 처방권 행사는 사회적 지탄과 단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성명서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 여성직원과 성관계를 하고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추악한 의약품 리베이트 뒷거래 정황과 비윤리적 행동이 언론기사를 통해 폭로됐다”며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몸 로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으로 설마 했던 우리사회 적폐인 장자연·김학의·버닝 썬 사건의 몸 로비가 의료계까지 침투, 오염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온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잦은 의약품 변경과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불용재고 의약품의 양산과 불용 재고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배경에 의약품 선택을 대가로 추악한 몸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장기 품절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오랜시간 장기 품절 의약품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를 보여준 것은 처방약에 담긴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행위를 굳게 믿고 존중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처방권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고리로 특정 제약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한 의도와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처방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금번 몸 로비 불법 리베이트 사태는 의료의 본질인 선한 의도와 행위, 학문적 양심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자 배반으로 정부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보의 몸 로비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생동성품목 대체조제 시 DUR을 통한 사후통보제 시행,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에 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을 도입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최저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 의약품 처방관련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