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최근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점검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대표 적발 사례 중 일부 광고가 여전히 인스타그램에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최근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판매 제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며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가 적발한 이들 허위·과장 광고들이 여전히 SNS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의 사례로 ‘XX하자 XX도’라는 제 품을 소개하면서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팜뉴스 취재 결과,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버젓이 ‘XX하자 XX도’에 대한 광고를 유지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언서 A 씨는 “아침 부기에 최고다”며 “늙은 호박이라 달지 않아 홀짝홀짝 매일 마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B 씨는 제품 사진과 함께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며 손이며 퉁퉁 부어 있다. 호박즙을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부기를 빼준다’는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광고를 적발했지만 아랑곳없이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의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라는 문구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밝히면서 ‘체험기’에 대한 대표적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목한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을 인스타그램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실제로 인플루언서 C씨는 “레몬밤다이어트, 다이어트차,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키워드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방법으로 195명의 회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식약처의 적발 이후에도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거짓 광고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 쇼핑몰의 ‘체험단 이벤트’ 문구를 실제 사례로 소개하면서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체험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식약처가 적발한 광고 형태와 문구가 그대로 나온다. 인플루언서 D 씨는 ‘다이어트’, ‘다이어트쉐이크’, ‘다이어트하는 여자’라는 키워드로 해당 제품을 광고 중이다.

 

앞서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식약처가 ‘성과 부풀리기’에 골몰한, 나머지 실질적인 단속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는 식약처의 발표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인적 정보가 나오지 않아 수사 의뢰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방심위의 차단 조치에 평균 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관련 협회와 MOU를 맺고 과장 광고 문구가 담긴 SNS 삭제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자신의 회원일 경우 압박을 넣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에게 통보해서 즉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대부분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쇼핑협회‧홈쇼핑협회‧T커머스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이었다.

하지만 일부 협회 측의 입장은 다르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SNS는 우리 영역 밖이다”며 “홈쇼핑 종합몰과 오픈마켓에서 허위 광고를 감시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우리가 감독할 수 없다. 우리의 회원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식약처가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사이, SNS상의 허위 과장광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089건(57.0%)이었고,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 순이었다. 법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까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식약처가 의지가 있었다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바이럴마케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다”며 “식약처는 고발권을 갖춘 기관이다. 의료법의 '소비자 현혹 우려 있는 광고' 규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