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의 단계적 개선 방향을 밝혔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일단,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전산화 구축으로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이 이제 ‘필수요소’가 아니란 해석이다. 

지난 12월부터 건강보험증 관련 법 개정으로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연간 2171만 건의 건강보험증을 획일적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연간 64억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 건강보험증에 ‘체류기간 만료일’을 표기하고 자격 취득시만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월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해왔다. 공단 측은 “지금까지 소요된 2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고 기대했다.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상실로 인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마다 건강보험증을 매번 발급해왔던 절차 역시 생략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이같은 조치로 매년 3억 9천만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으로 연간 총 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이 자체적으로 2017년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증 신청시 발급에 대한 찬성 의견이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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