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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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불법 유통에 가담한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입단속까지 시키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약사사회는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유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페, 블로그, SNS 등의 다양한 경로로 일반의약품을 유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나 가입자 등이 약국이나 제약사 영업사원과 손을 잡고 제품을 조달한 뒤 게시글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판촉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판촉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우나 맘카페 등에서 게시글을 올려 판매하려는 사례들이 최근 세간에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입자에게만 암암리에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라 내부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

더욱이 공급자들이 불법 유통에 대한 사실이 외부에 세어 나가지 못하도록 구매자의 입단속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는 반면 상당수 일반인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약사사회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에는 식약처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불법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식약처의 대응을 보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

실제로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대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식약처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또 잠재적 구매자가 될 수 있는 대다수 일반인이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도 정부 주도의 대국민 홍보나 계도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며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점을 중점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식약처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면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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