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표가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스톡옵션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년간 발생한 차익 규모만 약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표 개인 뿐 아니라 조세포탈에 따른 회사의 직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본지는 이 회사 스톡옵션 운용 과정을 들여다 보고 향후 파장을 몰고 올 경영 리스크를 예측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가 차명계좌의 스톡옵션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의 제보로 세간에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다. 잘만 활용하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제보자에 따르면 메디톡스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직원이 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전체의 50% 규모를 이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맡고 있는 조사가 해당 지방청내 조사1국으로 넘어가 법인관련 탈세 조사로 번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28일 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 개인의 일인 만큼 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없다”며 “국세청에서도 회사에 어떠한 공지도 내린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는다. 도대체 메디톡스 정 대표는 차명계좌를 통한 스톡옵션으로 과연 얼마를 남길 수 있었을까.

우선 2009년 당시 스톡옵션 부여 현황부터 들여다 봤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총 12명(최소 3명은 중복 부여)이었다.

 

이들은 계약서상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각각 3만9천5백주(평균행사가격 8,577원)와 1만2천5백주(평균행사가격 21,470원)를 회사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실제 이들 12명의 직원들은 2010년에 3만385주, 처분가로는 약 8억6천7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사들였고 약 6억원의 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서 언급된 6억원이라는 차액 규모는 사실 메디톡스의 주가가 폭등하기 전의 셈법인 만큼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말 2만8천원이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말 17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그 규모는 6배 폭등했다. 즉 스톡옵션에 대한 시간적인 의혹의 범위도 2013년 말까지 확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메디톡스의 모든 스톡옵션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인 2013년 10월까지 이 회사의 주식 상황을 모두 관찰범위 안에 넣을 경우, 2011년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은 50명으로 늘어났다. 주식 규모도 6만6천2백주(평균행사가 18,474원)에 달했다.

당시 메디톡스의 스톡옵션 가치는 약 70억5천만원으로 평가됐던 만큼 차익으로만 58억2천만원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스톡옵션으로 거둬들인 차익만 총 64억원인 셈이다. 만약 이때까지 불법 계약이 존재했다면, 정 대표는 약 3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조사국 내에서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일절 기밀로 부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의 일이라 조세 소멸시효(10년)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메디톡스 정 대표의 스톡옵션 차명거래 부당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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