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약국에서 음주로 진료를 거부당한 50대 남성 취객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약사가 침착하게 대응해 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부산지역 취객의 약국 흉기 난동’과 관련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 진료를 거부당하자 같은 건물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자 약사는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취객이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 약국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남자 약사는 당황하지 않고 격투 끝에 이 남성을 제압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투를 벌인 남자 약사는 별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의원,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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