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소송 건수가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9일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기획조정실 법규 송무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소송은 총 31건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민사소송은 6건, 행정소송은 42건이다.

2016년 심평원 관련 소송은 9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 총 45건에 달했다. 

2017년 이후 전체적인 소송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요양병원, 민간인 등이 심평원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별 소송 업무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심사조정 사례에 대한 소송이 많았다”며 “지금은 심사기준에 대한 소송이 많아졌다. 한 건에서 패소하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줄이 미친다. 향후 심사체계개편을 통해 소송 증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민 이사는 심평원 촉탁 변호사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해 심평원 대상 소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사들의 로펌 이직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직원행동강령 준수 등을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선민 이사는 “알려진 것과 달리 퇴직 변호사가 심평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대리한 건은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퇴직 변호사의 소속 로펌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로펌 입사 전 또는 로펌 퇴사 후 제기한 것으로 현재 총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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