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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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과 한약사들이 치열한 논쟁에 들어갔다. 약사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약사들은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 제한으로 맞불을 놓았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를 위해 국회톡톡에 ‘약사법 제50조 3항 개정’을 제안했다. 4월 5일 현재 약사들의 입법제안에 대한 추천인수는 약 2000명, 1,111개의 댓글이 달렸다.

곧바로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는 '약사법 제2조 2호와 제50조 3항 개정'을 제안했다. 약사는 한약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약사들의 입법제안 역시 약 1,100명의 추천을 받았고 2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에 상반된 제안을 한 것이다.

양측의 일반의약품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그동안 한약사들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약사 단체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약사들이 한약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약사법이 의약품 판매 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양측의 입법 제안 이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입법제안은 근거가 없다”며 “약사 탄생 이후 한약제제는 한 번도 약사영역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의 약사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 약사는 “한약제제는 한약이 아니다. 생약제제다”며 “의사들도 위장약, 관절염 치료제 등에 대해 생약제제 처방을 한다. 그렇다면 의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약제제가 함유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한약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의미다.

하지만 한약사들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약사들이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치로 약사들도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다”고 이유를 제기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자격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를 올려 음양을 따지고 투약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사들은 한약제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환자들 증상에 맞게 적절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이 전문성 면에서 한약사들보다 더욱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의 ‘자격논란’ 갈등은 국회톡톡게시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회원은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의약품을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하면서 팔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다른 회원은 “일반의약품 중 쌍화탕, 갈근탕 등 한방 제제들은 한약사들의 영역이다”며 “약사들은 본초, 포제, 방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약사들의 한약제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촉즉발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국회 톡톡의 공론화 과정이 향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만약 의원들이 이들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여의도 정치권 무대에서, ‘약사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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