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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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이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의 가루약조제 수가가 570원으로 책정됐지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일일이 처방전 변경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이를 위해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시 가루약 조제와 관련해 명확한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주의 및 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용량이 명백한 가루약 조제인 경우 약국에서 확인해 곧바로 조치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환자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한 약국 조제 및 청구불편,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 시 현 ‘조제 건당’ 아닌 ‘조제 일수’ 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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