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 식약처 제공]

국내 제약사가 ‘미토마이신 C(Mitomycin C)’를 위탁생산하기로 하면서 공급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 C는 녹내장 수술에 쓰이는 보조제다. 수술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술이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다.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올해 1월 식약처에 3월부터 미토마이신 C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토마이신 C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해왔다.

18일 식약처는 “미토마이신 C의 경우 동일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중인 국내 제약사에서 올해 6월까지 동 제품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28일 한국쿄와하코기린에서는 식약처로 미토마이신 C를 8월말까지 계속 공급하겠다고 2차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토마이신 C의 국내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범부처 합동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수 치료제에 대한 안정 공급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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