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 70조의 2 제1항 제 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 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 70조의 2 제 1항 제 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이 중 제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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