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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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국내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및 자가 측정 의료기기의 연동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려고 하는 상황.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실증 특례(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를 발표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해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은 의사가 환자에 내원 안내나 1·2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안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가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진단 및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원격의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의사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판단하고 지시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단체도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뤄지는 의료 행위”라며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기로 수집된 정보를 모니터링 해 전원 및 내원 요청을 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해당 기기가 원격진료에 들어가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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