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에 따라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급여 적용대상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한편 포트형 카테터의 급여 확대로 장기간 치료를 위해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 용이성 및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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