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는 지난 6일 2018년 국제학술대회(ICOMES 2018)를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 비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 보다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비만 예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국제 비만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으로 정부의 식품 규제를 꼽았다. WHO의 비전염성 질병예방국 전략담당관인 주안나 윌럼슨(Juana Willumsen) 박사는 “WHO는 2014년 비전염성 질병의 관리과 예방을 위해 총 88개의 중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중 비만과 관련해서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공 캠페인, 식품 기업의 산업용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법 시행, 가당 음료 과세를 통한 설탕 소비 감소를 비용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WHO는 2015년 비만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29개 국가 및 자치주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을 비롯한 8개 국가의 비만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베리 팝킨(Barry Popkin) 교수는 “가당음료와 같이 반(反)건강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공급자에게 보다 친(親)건강의 식음료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며 “실제로 가당음료 과세정책이 발표되고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대부분 기업들이 조정된 과세율에 맞춘 제품을 재설계하고 공급자들이 성분함량을 조절한 식음료를 생산해 공급되는 식품 전체의 영양 재설계를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리 팝킨(Barry Popkin) 교수는 가장 성공적인 비만정책 사례로 칠레를 꼽았다. 칠레는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 후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위해성분 전면 경고 표시 제도(FO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제품 전면에 패키지 면적의 10% 이상 크기의 위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고 마크를 부착하고 해당 식음료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규제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신제 소비자들 중 특히 소아청소년들이 건강 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한편 이날 해외 비만정책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은 물론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인과 지역사회, 식품 제조·소매·서비스업자, 시민단체, 학계와 언론까지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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