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봉성형술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시켜 환자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씨(46)를 구속하고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 C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전신마취를 돕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조무사 등 5명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원장 A씨가 환자 C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수술실에 들어간 뒤 수술과정만 지켜보다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신마취한 환자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의 호흡과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당직 간호사조차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