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2개 의료기관과 평화이즈·이온엠솔루션·자인컴·비트컴퓨터·네오소프트뱅크 등 5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선정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더불어,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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