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 등을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 주체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해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을 설립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과제로 먼저,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비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금년 중 마련한다.

복지부는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해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신약ㆍ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촉진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금년 8월부터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원의 의료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공간ㆍ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통합 지원한다.

특허청과 복지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의료기술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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