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중국발 ‘발사르탄’ 사태를 물어 식약처장을 직무유기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제약의 원료의약품 안전성 재조사와 생동성 검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인 중국산 ‘발사르탄’의 판매 및 제조·수입 중지 사태를 물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로 엄중문책하고, 생동성 검사의 전면 재검토와 원료의약품 안전성의 재조사를 주장했다.

의협은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 없이 환자로, 환자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식약처의 인허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이 사태는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사태가 기형적 약가제도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라며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재조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 시행되는 생동성 검사는 오리지날 약 대비 효능 80~125%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과되고 있으며, 심지어 생동성 검사가 조작됐거나 생동성 검사조차 없이 판매 허가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임의 대체조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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